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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산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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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등교중지 안내와 가정내 관리 기록지 서식 입니다.
작성자 박주영 등록일 2020.10.19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다음과 같이 등교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1. 다음의 경우 학생은 등교중지 되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등교중지 안내문 참고)

. 가정에서 등교전 자가검진시 의심증상이 발견된 경우

. 등교시 발열검사에서 37.5도 이상의 체온이 측정된 경우

. 등교 후 각종 능동감시 과정에서 37.5도 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소실, 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의 의심증상이 발견된 경우

2. 해외여행력이나 확진환자 접촉자

.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준수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국제선 항공기 승무원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 아님

.동거인 중 상기 가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가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3. 단순히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은 원칙상 미인정 결석에 해당.

: 하지만 감염의 위험이 높거나 감염 발생 시 합병증, 사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저질환이 있는 보건학적 고위험군 학생은 주치의의 권고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등교중지(보호격리) 가능합니다.

기저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학 후 능동 감시 방법 안내>

: 본교의 능동감시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

구분

내용

등교전

자가검진 체크리스트

매일 등교전 가정에서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을 통해 자가검진하고,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 메시지가 나타난 경우에는 등교하지 말고 담임교사에게 연락한다.

등교시

등교시 발열검사

등교시 중앙 현관의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측정. 발열측정시 37.5도 이상의 체온 확인시 해당 아동은 학부모에게 연락후 즉시 귀가 조치. 등교중지 됨

식전

급식소

이동전

담임교사는 발열, 호흡기 증상 발현자 유무를 확인하고, 의심증상자 발견시는 해당아동을 급식에서 제외하고 이동수칙 준수하여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한다

수시

수시 점검

수업이나 일과 활동 중 기침, 무력감, 발열감, 인후통 등의 의심증상자 발견시, 발견 교직원은 즉시 이동수칙 준수하여 해당아동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수시

귀가 또는,

일시적

격리

보건교사에 의해 의심 증상이 확인된 경우, 담임교사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귀가 조치 또는 즉시 귀가가 어려운 경우 일시적 격리실로 이동하여 대기.

2020. 10. 19

평산초등학교장



참고자료


등교중지 안내문

학년 반 이름

안녕하십니까?

위 학생은 코로나19 유증상자로학교보건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가격리 및 등교중지 됩니다.

주의사항과 행동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설사, 미각 및 후각 마비 등)

학교에서 확인한 증상

체온: (측정시간: )

기침 호흡곤란 기타:

등교 가능일

선별진료소의 진료·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인 경우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보건당국의 격리해제 이후 자가격리 2주 기간 권고한 기간 포함

음성인 경우

1)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통지받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 등교 중지

2)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아니지만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 후 호전되면 등교

3)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아니면서 증상이 없는 경우 등교 가능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에 필요)

의사소견서 외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 또는 진료·처방전, 선별검사 결과 문자 등

귀가 시 주의 사항

보건용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자차 이용

자가격리 중 행동수칙

자가격리 기간 중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외출 자제하고 학교 밖 교육시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 또는 다중이용시설(PC, 복지관, 만화방, 노래방, 마트, 영화관 등) 방문 자제


2020. 10. 19.


평산초등학교장


서식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년/

학생 성명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

해외여행력

여행자

여행일자

여행 국가





일자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가정에서 측정한 체온()

(또는 발열 여부)







(발열시 해열제 복용 여부)







호흡기 증상 등 유무*







기타 증상

(두통, 권태감, 설사 등)







보호자 확인







일자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가정에서 측정한 체온()

(또는 발열 여부)







(발열시 해열제 복용 여부)







호흡기 증상 등 유무*







기타 증상

(두통, 설사 등)







보호자 확인









*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의심증상이 발견되어 선별진로소를 방문하는 학생이 가정에서 매일 자기건강관리를 하는데 활용하며, 등교중지 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복귀시 출결증빙용으로 제출



< 인근 지역 선별진료소 안내 >

검체채취

가능여부

시도

시군구

의료기관명

대표 전화번호

O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창원보건소

055-225-5744

O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SMG연세병원

055-240-7777

O

경남

창원시 진해구

창원시 마산보건소

055-225-5944

O

경남

창원시 진해구

창원시 진해보건소

055-225-6123

O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세에스병원

055-548-7700

O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세광병원

055-540-3700

O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삼성창원병원

055-233-6121

O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산의료원

055-249-1116

O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주간) 055-214-1000

(야간)055-214-2119

O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마음창원병원

055-267-2000

O

경남

창원시

창원파티마병원

055-27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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