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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자 검사 및 등교중지 관련 보호자 확인서 안내드립니다.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들이 등교중지 시 첨부파일의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출석인정이 됩니다. 필요 시 담임 선생님과 상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