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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질환으로 등교중지 후 완치시 등교할때에는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처방전은 부득이한 경우 인정) 중 한가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중 진료확인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붙임 양식을 출력하여 의료기관에서 기재받아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